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집합 또는 사이버 방식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무원등은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다만 부대의 신규 임용 주기 등 고려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대면교육을 실시하되, 3개월 이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승진(예정)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승진(예정)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영하여 실시3. 고위공직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은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3. 인사ㆍ예산ㆍ회계ㆍ감사에 관한 업무4.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한 업무5.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제1항과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훈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