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집합 또는 사이버 방식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직생애주기 해당 공무원등은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다만 부대의 신규 임용 주기 등 고려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대면교육을 실시하되, 3개월 이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승진(예정)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승진(예정)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영하여 실시3. 고위공직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은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3. 인사ㆍ예산ㆍ회계ㆍ감사에 관한 업무4.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한 업무5.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
⑤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제1항과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훈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⑥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 등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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