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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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해당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해당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부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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