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해당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부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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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 ■ 국방부…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 금 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감봉·정직·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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