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직위ㆍ직무별 청렴행동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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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과 소속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별ㆍ직무별로 행동수칙을 세분화하여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과 소속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별ㆍ직무별로 행동수칙을 세분화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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