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퇴직공무원은 국방사업의 입찰 등과 관련하여 알선ㆍ청탁 등을 목적으로 군부대 및 기관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군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해당 부대(기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방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고, 국방기관의 장은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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