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획득업무(연구개발 및 조달을 포함한다)2. 국유재산 관리계획ㆍ처분ㆍ매수 등의 관재보상 업무3.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ㆍ해제ㆍ완화 및 국토이용계획 협의 업무4. 기타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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