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연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기간 동안 제1항의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제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부서의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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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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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