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박사후연구원의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채용 예정 연구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담당부서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3인에서 5인까지(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
심의위원회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합의에 따른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적격성 심사2. 연수과제의 연구비 세부내역 검토3. 연수비 지급 등급의 조정ㆍ결정4. 박사후 연수과정의 중단에 관한 사항5. 기타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 사항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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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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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