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박사후연구원의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채용 예정 연구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담당부서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3인에서 5인까지(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심의위원회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합의에 따른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적격성 심사2. 연수과제의 연구비 세부내역 검토3. 연수비 지급 등급의 조정ㆍ결정4. 박사후 연수과정의 중단에 관한 사항5. 기타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 사항
⑤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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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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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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