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분석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의뢰 처리는 첨단분석지원팀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의뢰자와 전담부서 담당자간 분석법, 분석 난이도, 시료량 등 협의에 따라 의뢰부서에서 분석업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분석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사안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급한 사안 등4.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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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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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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