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분석담당자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석 전 또는 분석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분석이 곤란할 경우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분석 불가 또는 분석 중단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석결과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표준치와 차이가 날 경우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 후 분석 완료 또는 재분석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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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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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