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의뢰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전담부서 담당자와 분석의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②분석 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을 통해 분석의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이용하거나, 분석의뢰에 관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전담부서에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 이외의 기관은 공문으로 분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