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전 연구원은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해 주어야 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외부기관은 외부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에서만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 기준에 준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실무반의 판단에 따라 외부기관의 분석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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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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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