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분석결과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는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공문, 온나라 메모보고, 이메일, 공유저장매체(G-DRIVE) 등을 활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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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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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