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작물시험연구’ 예산을 활용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비목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수용비, 여비 등이며, 지원예산은 연초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통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ㆍ선정된 장비는 중기사업 및 단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예산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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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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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