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첨단분석지원팀 전담부서 반장, 간사는 기획조정과 디지털정보팀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2. 첨단분석지원팀의 추가 및 삭제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연 1회(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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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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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