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첨단분석지원팀 전담부서 반장, 간사는 기획조정과 디지털정보팀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2. 첨단분석지원팀의 추가 및 삭제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협의회는 연 1회(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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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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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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