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재배생리과’, ‘간척지농업연구센터’,‘스마트생산기술과’로, 식품기능성분석실의 전담부서는 ‘품종개발과’, ‘맥류작물과’, ‘식생활영양과’, ‘발효가공식품과’, ‘푸드테크소재과’, ‘품질관리평가과’, ‘경지이용작물과’, ‘밭작물개발과’로, 병해충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작물환경과’로 한다.
②전담부서는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실무반을 구성한다.
③실무반은 전담부서 전문연구실장, 담당자(연구직), 공무직 또는 분석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연구실장이 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④전담부서 실무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2. 분석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
⑤전담부서 담당자는 제4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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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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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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