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재배생리과’, ‘간척지농업연구센터’,‘스마트생산기술과’로, 식품기능성분석실의 전담부서는 ‘품종개발과’, ‘맥류작물과’, ‘식생활영양과’, ‘발효가공식품과’, ‘푸드테크소재과’, ‘품질관리평가과’, ‘경지이용작물과’, ‘밭작물개발과’로, 병해충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작물환경과’로 한다.
전담부서는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실무반을 구성한다.
실무반은 전담부서 전문연구실장, 담당자(연구직), 공무직 또는 분석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연구실장이 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전담부서 실무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2. 분석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
전담부서 담당자는 제4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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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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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