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기록관리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시험분석 의뢰서, 분석 결과 회신서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 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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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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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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