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완결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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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완결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무기록을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한 기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결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무기록을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한 기록을 말한다.
②의무기록사는 미비한 기록에 대해서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의무기록 완결도 및 질 향상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보고체계와 상벌제도를 운영한다.
④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작성 지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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