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안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의무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의무기록정보에 대하여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기록의 손실, 변조, 훼손,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정신과(심사지원팀) 의무기록관리 직원 및 센터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직원만이 의무기록보관실과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의무기록정보에 접근 할 수 있다.
관련 세부사항은 ‘접근권한 보안 지침’에 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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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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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