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성인정신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간호과 담당관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24.>
③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인정신과(심사지원팀) 의무기록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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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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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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