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본발급 및 발급비용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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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본발급 신청 내역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사본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본발급 신청 내역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사본을 발급한다.
②책정된 사본발급 비용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부한다. 다만, 국가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로 인정될 때에는 공용으로 처리한다.
③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출력 및 사본발급 지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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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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