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조문 원문

의무기록 열람 및 대출은 센터 의사에 한하며, 의무기록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기록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 또는 대출목적으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환자의 접근권한 기준은 담당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여야 하며, 수진이력으로 열람이 가능하다1. 직종별 권한 : 직종에 따라 워크리스트를 부여하고, 해당 환자를 선택하여 열람이 가능2. 워크리스트가 없는 부서는 사용하는 메뉴를 예외사유로 등록하여 열람이 가능3. 연구 관련 진료외 : 진료 외 접근권한은 환자접근승인요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열람이 가능
의무기록 열람 기간 및 방법1. 외래진료: 외래접수 후 7일까지 열람 가능하고(진단서, 소견서 포함) 자동 반납된다.2. 입원진료: 퇴원 후 7일까지 자동열람이 가능하고, 7일후 자동 반납된다.3. 진료외용: 승인 후 7일간 열람 가능(공문처리, 심사용, 연구용 등), 필요시 추가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대출(열람)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스캔 완료된 차트의 열람은 영상 전자의무기록(EMR) 뷰어로 확인하도록 하며, 원본 차트는 대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진료용 이외 목적의 의무기록 열람은 열람권한을 부여 받은 본인 ID로 열람이 가능하다.6. 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은 전산실 내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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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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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