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열람 및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이나 의무기록관리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④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후에는 사본발급 사실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의료법」및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법 제21조제2항 각 호
[별표 1] 의료법 제21조제2항 각 호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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