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기본정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의무기록 내용을 통해 고위험 시술에 대한 치료방법과 목적,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는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의무기록의 내용은 표준화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입원환자의 퇴원기록지에는 주진단이 선정되어 있어야하며, 선정 방법은 ICD-10을 사용한다.
⑤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작성 지침" , "주진단 및 부진단 선정 지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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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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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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