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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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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