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관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센터 병원정보시스템에 보관되고, 법적 보관 연한이 경과한 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장 및 보존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기록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 3. 1.>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관계서류는 스캔 후 병원정보시스템 EMR 통합정보조회에 보관ㆍ관리한다.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로부터 파생되는 원무, 또는 법적 서류 등은 센터 소유 자료로써 환자, 의사 및 센터의 이익 그리고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보관ㆍ유지한다.
센터 및 타병원 비전자 진료기록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병원정보시스템 EMR에 스캔하여 보관한다.
종이 의무기록의 분실, 훼손, 변조, 도난 방지를 위해 문서보관실은 잠금장치를 하고, 월 2회 점검을 실시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전자 형태로 작성된 기록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며 시스템점검은 담당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의무기록은 법적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1. 의무기록서의 보존기간은「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하되, 그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히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2. 진료에 관한 기록보존(「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의무기록 파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산기록의 파기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전산서버에서 삭제 하도록 한다. 의무기록의 파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록지별 보존기간을 정하고, 보존기간 연장은 기록지별 1회 연장한다2.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 및 인쇄된 출력물은 1년간 보관 후 기록물 폐기 업체를 통해 파기한다.<개정 2025. 3. 1.>3. 센터 및 타병원 비전자 진료기록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병원정보시스템 EMR 메디로시스템에 스캔하여 보관한다.4.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보관 및 폐기 지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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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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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