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퇴원환자 의무기록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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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원환자 의무기록 분석이라 함은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작성한 기록내용에 대해 자료검색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지표를 발굴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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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원환자 의무기록 분석이라 함은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작성한 기록내용에 대해 자료검색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지표를 발굴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②의무기록 내용 중 진단 및 의료행위(수술ㆍ처치ㆍ검사 등)에 대한 기록내용은 KCD-7차 개정판 및 국제 의료행위 분류 (ICD-9-CM)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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