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작성권한은 환자의 진료ㆍ검사 및 진료지원에 참여한 자에게 있으며 작성된 기록의 수정권한 및 책임은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있다. 단, 해당 작성자 및 주치의의 퇴사 등의 이유로 부재 시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에게 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모든 사용자는 본인의 기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작성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서식을 이용하고,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되, 인가된 의학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의 작성은 담당 주치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수술 및 고위험시술 등을 시행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친권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그에 따른 "동의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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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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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