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