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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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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