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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