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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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의무기록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 용어 및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4. 의무기록 보존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5.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제정에 관한 사항6.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의무기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8.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9.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10. 전자의무기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양질의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12.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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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의무기록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 용어 및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4. 의무기록 보존관리와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5. 의무기록의 이용기준 및 범위제정에 관한 사항6.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의무기록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8.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9.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10. 전자의무기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양질의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12.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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