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반장은 과학원 담당 연구관이 되며, 조사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담당 연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소속된 자로 하며, 검사기관에 따라 7인 내외의 관련 분야별 조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대기환경연구과2. 대기공학연구과3. 물이용연구과4. 생활환경연구과5. 토양지하수연구과6.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7. 환경표준연구과8. 그 외 업무관련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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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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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