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4조 (사후관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1. 검사기관 지정조건의 준수여부2.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3.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실적에 관한 자료4.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5. 기타 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또는 검정 제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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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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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