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3조 (사후관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검정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2.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사후관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후관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당해연도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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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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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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