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3조 (사후관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검정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2.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사후관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후관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당해연도 정도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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