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9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표준연구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관련분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정도검사가 거짓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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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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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