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란 사업소장을 말한다.
②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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