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란 사업소장을 말한다.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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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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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