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지적사항표는 위원회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2.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항3.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사항4. 법에 따라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ㆍ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기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되어야 할 중요 공통사항
②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같은 경우 발급기관은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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