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지적사항표는 위원회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2.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항3.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사항4. 법에 따라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ㆍ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기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되어야 할 중요 공통사항
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같은 경우 발급기관은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