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 (택시운임 수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1.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2.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택시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③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수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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