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7조 (시외버스의 운임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ㆍ조정한 운임ㆍ요율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따른 운행 형태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거리별 최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실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0미터 미만은 절사한다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 산정된 운임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50원 단위로, 1,000원 이상인 때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3.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4. 시외버스 일반형의 운임산정 결과 일부구간의 인상액이 평균인상률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신고수리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전ㆍ운행계통의 변경ㆍ입체교차로의 설치 등으로 실제 운행거리가 당초 거리와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운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재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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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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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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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