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6조 (카드식 승차권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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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와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와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카드식 승차권이 타지역 및 타교통수단과의 호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ㆍ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카드식 승차권 제도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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