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원칙)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은 운행형태별로 전체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총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이용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교통난 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4. 2개 이상 시ㆍ도를 걸쳐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체계 또는 운임ㆍ요율은 관련 시ㆍ도와 협의하여야 한다.5. 소형택시ㆍ중형택시ㆍ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ㆍ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는 유류비 등 원가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버스 운임 유지ㆍ인상ㆍ인하 여부 등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7.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간에 협의ㆍ조정하여 당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운임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8.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ㆍ요율을 조정ㆍ결정하는 때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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