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6조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조문 원문

시외버스 운임ㆍ요율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3. 시외버스 관련 노동조합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5. 시외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시외버스운임ㆍ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외버스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외버스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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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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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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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