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6조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외버스 운임ㆍ요율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3. 시외버스 관련 노동조합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5. 시외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시외버스운임ㆍ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외버스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외버스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⑦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⑧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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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예매된 승차권제12조 · 택시운임의 적용제13조 · 택시운임 수수방법제14조 · 택시운임의 외부표시제15조 ·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재검토기한제17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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