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 (운임ㆍ요율 체계 등)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ㆍ요율을 정한다1. 시외버스가. 운임ㆍ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나. 거리운임요율은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과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다. 승차거리 1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최저기본운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2.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가. 운임ㆍ요율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ㆍ구간제ㆍ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ㆍ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나.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가. 운임ㆍ요율은 기본운임ㆍ거리운임ㆍ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나.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ㆍ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노선 또는 운행계통(구간을 포함한다)이 서로 경합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운임ㆍ요율 또는 운임ㆍ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 및 운임ㆍ요율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으로 본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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