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8조 (시외버스 운임산정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시외버스 운임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의 운임ㆍ요율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2.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이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관청(운임신고수리 기관을 말한다.)이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이용주민이 합의한 별도의 운임 등을 적용ㆍ산정할 수 있다.3. 운행거리 단축을 위해 시외버스 운행경로를 유료도로로 변경하는 경우 운행거리 단축에 따라 인하되는 거리운임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통행료는 반영할 수 있다.4.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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