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9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할 수 있다.1. 시외버스 직행형과 일반형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9° 이상인 도로로서 연속 운행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2. 시외버스 고속형의 경우 총 운행구간중에서 평균경사도가 1.9° 이상되는 구간이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 경사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10퍼센트 범위내3. 시외버스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구간 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4.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하는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5. 당일 22:00부터 익일 04: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퍼센트 범위내6.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우등버스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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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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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