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시외버스 운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할 수 있다.1. 초등학생이하에 대한 시외버스 직행형ㆍ일반형의 운임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운임(이하 "일반인 운임"이라 한다.)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중ㆍ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내,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한 초등학생이하 운임은 일반인 운임의 50퍼센트 범위내2.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 12세 이하인 미취학 청소년은 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이하의 할인 기준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까지의 미취학 청소년은 제1호에 따른 중ㆍ고등학생의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3.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12세 이하인 학생은 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이하의 할인 기준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까지의 학생은 제1호에 따른 중ㆍ고등학생의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4.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운임은 동반자 1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무임승차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운임은 초등학생이하 운임을 적용5.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일반인 운임보다 할인 된 금액 적용) 지불 후 일정기간 버스를 이용하는 정액권ㆍ정기권 등의 발행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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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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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