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 (택시운임의 외부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제3조제3호에 따라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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