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 (운임ㆍ요금 등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ㆍ조정한 운임ㆍ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ㆍ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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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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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