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 (운임ㆍ요금 등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이하 "운임ㆍ요율"이라 한다.)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ㆍ요율의 결정ㆍ조정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ㆍ조정한 운임ㆍ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ㆍ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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