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번호판 등의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ㆍ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보조대에 대한 품질ㆍ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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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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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