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농업생명자원 정보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농업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 등록, 특성평가 결과 등을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협조 하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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