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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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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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또는 폐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보존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영양체유전자원의 안전보존 관리를 위하여 영양체 보존기관에 보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유전적으로 고정된 형질 전환 작물은「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제6조 제1항 제7호의 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설에 격리보관 할 수 있다.
⑦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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